[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1주택자이면서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로 다가왔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데,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 규정으로 뒀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그쳤다. 대출 시점이 다양하고 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를 허용한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8%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을 받았던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처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주택자는 1270명이다. 올해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 454명(35.7%), 2억∼3억원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담당 지점은 안내장 외 전화도 하면서 주택 처분을 요구한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돼 바로 갚아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주택자이면서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대출 만기 시점이 다음달로 다가왔다. 사진은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