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도소매업 골목상점이 아니더라도 음식점을 포함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된 곳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면 된다. 종전에는 도소매업 상점이 50%(15개) 이상이어야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지만, 앞으론 음식점 등 다양한 골목상점들이 30개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횟집거리'처럼 음식점들로 구성된 곳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되면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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