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연소득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중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현행 제도는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 면적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외벌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7월 10일부터 법 시행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환급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