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업종 추가… 이달중 시행
무상할당 업종·업체 대폭 축소
車부품·완성차 제조기업 포함
최대 수천억 비용 부담 떠안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업종이 종전 26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고무제품이나 자동차부품·완성차 제조기업도 유상할당 업종에 새로 포함돼 최대 수천 억원의 배출권 구매비 부담이 생기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배정한 뒤,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는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새로운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적용된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무상할당 업종과 업체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에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상할당 업종 기준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체'로 변경된다. 이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도 무상할당 대상으로 분류된다.

개정 기준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에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변경되는 업종은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이다.

반대로 유상할당에서 무상할당으로 변경되는 업종은 하수폐수 및 분류처리업, 육상 여객 운송업, 병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이 유상할당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적지 않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최대 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가운데 36개 업종이 무상할당, 26개 업종이 유상할당이었다.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 40개 업종이 유상할당 대상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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