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부품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했다가 돌연 거래를 중단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수급사업자와 스마트폰용 인쇄회로 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 내 설치토록 요구했다. 또 2년간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까지 결정했다. 발주자인 애플과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아이폰X의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장한 이후인 2018년 1월 15일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 관리비 등 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