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지하차도에는 자동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부산의 초량 제1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면서 사망자 3명 등 다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자동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현행 위험도 등급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침수우려 지하차도는 전국 145개소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사와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공유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지하차도 통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강우정보와 통제기준 등을 연계해 시설관리자에게 전파하는 상황전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