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다. 이르면 6일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6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시즌까지 겹치면서 수사 지휘 라인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막판까지 세부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를 총괄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신성식(55·27기) 3차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이 지검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임검사인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는 삼성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됐지만,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사에서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최종 결론이 늦춰진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대면보고)가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6주째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삼성 사건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로,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펄럭이는 깃발 너머로 삼성 서초사옥(왼쪽 아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펄럭이는 깃발 너머로 삼성 서초사옥(왼쪽 아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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