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 대표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 대표
법인명의로 타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만 본인이 소유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영인들이 많다.

주로 물적분할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 비용과 진행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물적분할이란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한다.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이다.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 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로 물적분할을 하면 물적분할한 공장지점의 순 자산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파트에 해당하는 직전 3년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분할 신설법인의 가치는 낮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윤 대표는 "추가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면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를 위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후관리가 위배되면 적격분할시에 취득세감면 및 부동산처분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후관리 위배되지 않으면서 낮은 순자산가치를 활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중소기업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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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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