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0대 아젠다 현장대화 6대 분야 35건 규제 개선 추진 불분명한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R&D·인력양성 대대적 투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 앞서 '5G AR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 부스를 방문해 체험하고 있다. 이슬기기자 9904sul@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혁파에 팔을 걷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꿔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고 불명확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갖고, VR·AR 규제정비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VR회의를 정부 회의로는 처음으로 적용,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VR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공간으로 들어가 VR 업계 대표 2명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제정비와 함께 VR·AR 분야에 대한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기술 발전과 상용화 시기에 따라 엔터테인먼트·문화 등 6대 분야에 걸쳐 35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담았다.
우선,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또 의료나 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의 경우, 게임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락 목적이 아닌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될 경우에 한해 게임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VR 시뮬레이터의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규모, 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 장소가 제한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 시설이나 기구 분류체계로 신설·개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VR·AR 기기 및 콘텐츠 활용과 VR·AR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및 검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AR 활용,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등 그동안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교육, 로봇, AI 분야 등에 대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어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