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 <공정위 제공>
자사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등 거짓·과장 표시를 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 거짓·과장 표시를 했다. 바이러스 패치란 옷·사물 등에 붙이면 효능이 발생하는 제품을 말한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이라며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