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23만1342명) 증가했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366명), 주택 4채 보유자 247.0%(1만5848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178명에서 12만4931명으로 114.7%(6만6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으로 127.8%(2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106억6000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000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000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000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감소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