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모두 상임위 통과
"민주당 1당독재 들러리 못선다
법사위 열기전 대안법안 폐기"
통합당, 국회법 위반 고발키로
與 "의안정보는 행정착오" 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왼쪽 두번째부터),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왼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왼쪽 두번째부터),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왼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통합당 '패싱'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당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겨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하명했다고 해서 숙의도 없이 부동산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두렵다"며 "민주당의 1당 독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고, 통합당 의원들도 줄줄이 민주당을 성토한 뒤 회의장을 떴다. 통합당은 전날 열린 기재위와 국토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 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왔고, 민주당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오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강행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전례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 28일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에 회부한다고 의결했던 사항인데 다시 일방적으로 협의 절차 없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느 독재시대에도 없던 일들"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당은 대혼란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길 바란다"면서 "그러려면 과연 이 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시행을 하더라도 시범 실시를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할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3년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대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이 폭등했다"며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번의 부동산 대책처럼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 미치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그러니 소위에 넘겨 시뮬레이션 하고 심도 깊게 심사를 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그것마저 거부했다"고 각을 세웠다. 통합당은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미리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이 모두 대안반영 폐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회견에서 "오전 8시39분 의안정보를 확인해보니 전체회의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처리됐다고 입력돼 있었다"며 "야당의 의견은 듣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처리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통합당의 시간끌기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간이 중요하다. 적시에 시행해야 일시적인 전·월세 폭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도록 하면 안된다. 소위가 구성되고 소위를 통과할 때까지 (법안을) 잡고 있을 수 없다"고 시급성을 따졌다. 윤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의혹을 제기한 의안정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새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면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대안'이란 표현을 입력하면 의결 전이라도 '대안반영폐기'로 표기된다"면서 "시스템 구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고, 순수한 행정착오였다. 책임질 일은 수석 전문위원이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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