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21대 국회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인사업자는 노동자와 다른데 본사가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면, 산업 자체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검찰 고발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호 파트너 관계를 맺는 프랜차이즈 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노력을 최소화해 개인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라는 것. 본사는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이미지·시스템 인프라·마케팅·원재료·상품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해 이득을 취하는 수평적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설명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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