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9일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29일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한을 대거 확대한 법안이다. 부동산 시장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에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안정보에 기록했다"며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은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볼 때 7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월세 상한선은 직전 임대료의 5% 내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 상승률,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에 추가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2+2'로 정리됐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과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한편 이날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작동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