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삼립에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의 주가를 높임으로써 종국에는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의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통행세 거래란 거래 과정에 별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해당 계열사가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SPC그룹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다원,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호남샤니, 설목장, 에스데어리푸드,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등 생산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입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테면 삼립은 생산 계열사로부터 밀가루를 740원에 구매해 제빵 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식으로 이익을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 계열사가 만든 210개 제품에 대해 삼립이 챙긴 마진은 연평균 9% 정도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저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제빵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삼립을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허영인 회장이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 단가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정상가(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도 했다. 당시 샤니의 양산빵 시장 점유율이 업계 1위였음에도 삼립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되,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삼립은 양산빵 시장 점유율 73%를 달성하면서 업계 1위 사업자로 성장했다. 반대로 샤니는 0.5% 안팎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 공장으로 전락했다. 이 외에도 SPC그룹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팔아 삼립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정 국장은 "삼립과 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생산 계열사→삼립→제빵 계열사)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손실을 각 76억원, 37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는 물론 총수 2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SPC그룹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삼립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부당지원 행위를 볼 때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업 자체에 이익이 갔는지를 본다"며 "통행세의 경우(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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