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수처 3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은 공수처 출범시한(7월15일)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으나 통합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