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들러리 못서겠다" 전원 퇴장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적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 모든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급격한 임대차 시장의 변화로 상당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이 맡았던 20대 국회와 달리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고, 수적 대결로 봐도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이라 전·월세 상한제 등과 마찬가지로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 상한선은 직전 임대료의 5% 내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 상승률,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에 추가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2+2'로 정리됐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과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부칙에는 부진정 소급 내용이 담겼다. 기존 임대차 계약, 즉 종료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철저히 법안을 시뮬레이션하고, 효과가 검증이 됐을 때 시범지역을 둘지,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소위를 구성해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위원 배분 의견 차로 아직 구성이 안돼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부터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쳤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빨리 안정화하려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의회독재를 펴는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의결에 이어 다음 달 4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법사위가 29일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