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21대 국회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인사업자는 노동자와 다른데 본사가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면, 산업 자체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검찰 고발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들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호 파트너 관계를 맺는 프랜차이즈 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노력을 최소화해 개인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라는 것. 본사는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이미지·시스템 인프라·마케팅·원재료·상품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해 이득을 취하는 수평적 사업파트너 관계라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다양한 업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계약할 자유가 있다"면서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지,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한 개인사업자 단체가 근로자의 성격을 갖게 되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질을 흐려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프랜차이즈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도 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가맹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