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법정 상한인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급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2017년∼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일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에서 2017년에 1201가구만 30%까지 세부담이 커졌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4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올해 1162억여원으로 61배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광명시에서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제일 많았다.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으나 올해 7056가구로 급증했으며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285만원에서 108억1655만원으로 올랐다. 가구수로는 3528배, 재산세 합계는 3795배이다.
성남시 분당구도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148가구로 1270배가 됐고, 재산세 납부액도 2017년의 10421배에 이르렀다. 성남 수정구도 재산세 30% 상한까지 증가한 가구가 3년 전보다 304배(세액 392배)였다. 이외 하남시 546배(세액 715배), 화성시 동탄2신도시 269배(세액 166배), 용인 수지구 179배(세액 170배), 수원시 92배(세액 132배)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