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주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
ESS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타진

제주에서 주차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머지 않아 등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9일부터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로, 중기부의 규제자유특특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실증에 착수한 규제특례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서비스'로, 다음달에는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내년 1월에는 각각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에 대한 실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별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하는 제기돼 왔다.

제주의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규제특례는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관련 법률상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충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충전 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케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10∼50㎾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 선점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상용화와 해외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에는 15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과 확산,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실증기간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기부와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실증사업을 착수한다. 사진은 에바의 '이동식 전기차 충전카트' 모습  중기부 제공
중기부와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실증사업을 착수한다. 사진은 에바의 '이동식 전기차 충전카트' 모습 중기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