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 의원은 29일 불합리한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 있는데 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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