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이날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하고, 교수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수정했다. 태 의원은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와 함께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태 의원은 지역구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입법 토론프로그램인 '태·입·프(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정책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범수씨(28)의 제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 태 의원은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