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샀는데 잦은 고장으로 맘고생을 하고 있다면?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은 손님이 달콤한 오렌지를 사서 한 입 먹어보니 시큼한 레몬 맛이 났다면 가게로부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서 이름 붙은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자가 많은 새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한국형 레몬법은 시행한지 1년 반가량 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라고 배짱을 부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또 현행법상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수입차 업체들은 대부분 이 규정을 이용해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28일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판매계약서에 교환·환불 규정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적 하자로 마음 고생을 하지 않고,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태영호 통합당 의원
태영호 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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