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유효 경쟁성 여부 이슈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가능성에
유료방송 독과점 논란 재연도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KT가 본체가 아닌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 한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KT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인 33.3%를 넘어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자체가 침해될 가능성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간 M&A(기업인수 및 합병)는 이제 기업결합에 따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두 부처로 넘겨지게 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는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두 관문만 넘으면 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인수할 경우, KT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오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유효 경쟁성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저해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방송법상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규제 상한선인 33.3%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최초로 KT가 이 선을 넘어서면서 독과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후퇴 논란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내 유일 위성방송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쟁사나 정치권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유료방송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IPTV사업자(KT),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현대HCN) 등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점유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 제고를 문제 삼아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매각에 나설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무탈하게 성사될 경우, 현대HCN은 KT-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으로 이뤄지는 '손자회사'에 자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정부 인허가 절차는 합병 심사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다.
KT 내부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공공성 논란과 관련해 "위성방송의 생존을 위해 M&A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는 오히려 공공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가능성에
유료방송 독과점 논란 재연도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KT가 본체가 아닌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 한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KT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인 33.3%를 넘어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자체가 침해될 가능성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HCN과 KT스카이라이프간 M&A(기업인수 및 합병)는 이제 기업결합에 따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두 부처로 넘겨지게 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는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두 관문만 넘으면 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인수할 경우, KT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오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유효 경쟁성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위성방송의 공공성 저해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방송법상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규제 상한선인 33.3%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최초로 KT가 이 선을 넘어서면서 독과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후퇴 논란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내 유일 위성방송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쟁사나 정치권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유료방송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IPTV사업자(KT),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현대HCN) 등 모든 유료방송 서비스를 점유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 제고를 문제 삼아 KT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매각에 나설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무탈하게 성사될 경우, 현대HCN은 KT-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으로 이뤄지는 '손자회사'에 자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정부 인허가 절차는 합병 심사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다.
KT 내부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를 둘러싼 공공성 논란과 관련해 "위성방송의 생존을 위해 M&A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는 오히려 공공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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