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을 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고,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 권고했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각 고검장이 분산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검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직접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하도록 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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