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사에 최적해지율 산출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구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상시 모니터링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기 환급률이 표준형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무·저해지 상품의 장점을 없앤거나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환급률을 표준형보험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 해지환급금 규모가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출처=금융위)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출처=금융위)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와 환급률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보험사의 손실을 우려해서다. 금융위 측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특성상 납입 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돼 왔다"면서 "해당 상품은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시장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예측한 최적해지율이 실제해지율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서 "향후 재무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산출하고 있는 해지율은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9월7일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정 개정 이전 절판 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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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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