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사람까지 다주택자라 해 기득권이나 투기세력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는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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