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31일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날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상태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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