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와 연동하지 않고서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가 도입된다. 논란이 됐던 '네이버통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위의 지정을 통해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 고유 업무인 수신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고유 업무인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도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대형 사업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용카드업자 수준의 자본금(200억원) 요건을 부과한다.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보다는 낮은 자본금 요건을 설정했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함께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도 도입한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달리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지급지시전달업에 대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정산관여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와 거래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은행에 자금을 계속 보관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급지시전달업이 신설되면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조회·이체·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고도화된 종합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 도입과 함께 현재 7개로 나뉘어져 있는 전자금융업종(전자자금이체업,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합한다.
또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원확인, 이용자 보호, 금융보안, 건전성 규제 등에서 추가 규제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가능해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이체업에는 신원확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대금결제업은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갈음한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이용자 자금 전부를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금결제업의 이용자 자금은 결제 대기자금으로 보관되고 즉시 인출의 위험이 낮아 일부(50%)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측면에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구축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