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약 4만5000공을 조사한다. 미등록시설의 등록을 지원해 지하수시설의 불법 시공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 함께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하수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이다. 이중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업계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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