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팀은 일단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 권고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언유착을 사전에 단정하고 수사를 벌여온 수사팀은 의도적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딪치면서 '정치성'을 띄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취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편지 등을 통해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2월 14일~3월 10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의 편지를 보낸 게 강요미수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한 검사장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녹취록만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번 의결을 따르게 된다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검언유착' 수사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굳은 표정으로 수사심의위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팀은 일단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 권고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언유착을 사전에 단정하고 수사를 벌여온 수사팀은 의도적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딪치면서 '정치성'을 띄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취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편지 등을 통해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2월 14일~3월 10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의 편지를 보낸 게 강요미수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한 검사장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녹취록만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번 의결을 따르게 된다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검언유착' 수사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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