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가운데, 유씨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셰흐트먼은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뉴욕, 워싱턴DC, 댈러스 등 미 주요 도시와 런던, 두바이 등에 해외 지사를 둔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런 E. 버거 전 연방대법원장의 로클럭을 지냈고, 뉴욕 검찰에서 재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국 검찰이 한국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미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미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검찰의 주장과 유씨의 입장도 듣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약 5개월만인 22일 유씨를 전격 체포했다.

미 검찰은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유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강제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태기자ktkim@dt.co.kr
미국에서 체포된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씨.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체포된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씨.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