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다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라며 "제가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장(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이 있는 신뢰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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