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 전 기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논란이 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제시돼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지모 씨 등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몄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도록 이 전 기자를 유도한 뒤에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형사부도 별도로 의견서를 낸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