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협회 "변호사 알선 위반"
네이버 "위법서비스 아냐" 반박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의 법률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의 법률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인들이 네이버의 법률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네이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네이버가 엑스퍼트와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지난달 여해법률사무소가 한성숙 대표를 고발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등의 전문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결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법조인협회는 네이버가 수수료로 받는 비용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소개·알선 대가'로 규정했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김정욱 변호사는 "네이버 엑스퍼트가 당사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일반 브로커는 위법이지만, 다수의 변호사 명단을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대형 기업적 브로커는 위법이 아니라는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엑스퍼트가 위법서비스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측은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려면 네이버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그러나 당사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며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언텍트(비대면)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문가 참여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를 포함해 전문가와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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