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통신사의 갑질로 관련 종사자의 이미지 실추 및 유통망 차별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유지를 강제하는 통신사는 공정위로 가야한다"고 촉구하고,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2G에서 5G 시장까지 오면서 유통망 종사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비속어(폰팔이)를 섞어가는 집단 또는 직업으로 불렸고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구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면서 "소비자 대부분의 인식은 단말기 팔아 크게 폭리를 취하는 직업, 고액요금 등의 통신서비스를 강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유통종사자들이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근본적 원인인 통신시장 구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 유통망이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시 경험했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 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 계약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통해 이를 유도하고 지시, 조장하는 행위를 몸통인 통신사가 강요해 왔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한 "소비자가 강제한 유지 기간을 어기면 모든 책임을 유통인들에게 전가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 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고 종사자의 명예와 권익을 찾아 가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각 통신사별로 제소할 방침이다. 협회는 1차로 오는 29일에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개약 불가 통지'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방통위에는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고가요금 강요 및 요금제 유지기간 미준수 또는 단기 해지로 인한 차감환수 등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피해사례를 연중 접수 받겠다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