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증세 본격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종부세·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전체 개정안에 담긴 16개 개별 법안 가운데 우선 종부세 세율 인상이 눈에 띈다.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종전 2.7%에서 3.0%로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조정됐다. 거의 두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40%에서 70%로 뛰어올랐다. 이에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목별로 따지면 증세 기조가 뚜렷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높여 9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또 10억원 넘는 소득에 대한 45% 최고세율을 신설해 9000억원의 증세효과를 봤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통해서는 1조5000억원을 더 걷게됐다. 이것만 계산해도 3조3000억원 정도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도 올해 6.2%나 돼 재산세까지 크게 올랐다. 1주택자 대부분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니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조세저항이 촉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세금 인상을 단행해 왔다. 이번에도 동시다발적 부동산 증세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민생현안인 만큼 국회는 법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 '세금 폭탄'이 아닌 '공정 과세'가 되도록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목별로 따지면 증세 기조가 뚜렷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높여 9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또 10억원 넘는 소득에 대한 45% 최고세율을 신설해 9000억원의 증세효과를 봤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통해서는 1조5000억원을 더 걷게됐다. 이것만 계산해도 3조3000억원 정도다.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도 올해 6.2%나 돼 재산세까지 크게 올랐다. 1주택자 대부분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니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조세저항이 촉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세금 인상을 단행해 왔다. 이번에도 동시다발적 부동산 증세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민생현안인 만큼 국회는 법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 '세금 폭탄'이 아닌 '공정 과세'가 되도록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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