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또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1년간 총 500만원의 소득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매년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개념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까지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10월부터 과세가 가능해진다.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1년 미만이면 통상소득, 1년 이상이면 자본소득으로 규정하고 통상소득에 10~37%의 세율을, 자본소득에 최대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지방세 10%를 포함한 15~55%의 세율을 부과한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루 수천억원 규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대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거래액은 총 2161조원에 달했다. 올해 일평균 거래액은 7609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일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코스닥 시장의 10%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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