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계기로 유턴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투자세액공제로 하나로 통합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기업이 2년 이상 경영하던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후 2년간은 50%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폐쇄·양도 또는 해외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은 해외 생산량 감축 절대량이 커도 '해외 생산량 50% 이상 감축'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세제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를 감안해 해외 생산량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해외 생산 절대량을 큰 폭으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원 가능해진다.
투자세액공제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단순화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특정시설에 한해 지원하던 '포지티브' 방식의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 일례로 건설업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대한 공제는 허용하는 식이다.
또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기분 기본공제에 더해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일반투자보다 2%포인트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전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제공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정부 2020 세법개정안에 담긴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