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 조정한다. 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총 급여액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30만원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1억2000만원은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높아진다.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까지 따졌을 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5%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90만원)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 등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받고 세금 신고횟수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간이과세가 23만명 추가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사람도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확대로 2800억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증가로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간이과세자는 1인당 117만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1인당 59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