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자본 절반 수준…이행 기간에도 정상 영업 가능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위는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 41조5000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조3000억원)에 미달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자본금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부실화 예방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골든브릿지운용의 자기자본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 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골든브릿지운용은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위는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 41조5000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조3000억원)에 미달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자본금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부실화 예방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오는 9월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골든브릿지운용의 자기자본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 측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골든브릿지운용은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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