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주 규제안 발표 예상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총량 규제 의지를 드러냈던 금융위가 최근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회했다는 소식이 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요국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ELS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잇달아 들어왔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이 일시에 달러확보에 나섰고 결국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데 따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행액 99조9000억원, 발행잔액 7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ELS 발행 규모와 발행잔액 71조원 중 45조원이 넘는 금액이 자체 헤지 방식으로 운용됐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금융당국은 ELS 발행사인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계산 시 부채로 인식되는 ELS 물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ELS 물량은 1.2배, 1.5배 가중치를 두고 부채로 인식하는 방안이다.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ELS 발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규제 방향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전성 규제나 총량규제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증권사 임원은 "건전성 규제 강화라고 할지라도 결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발행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결국 조삼모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를 강하게 채우기에 앞서 증권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수단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비율규제는 ELS 마진콜과 같은 우발채무 성격에는 규제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증권사의 자율적인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총량 규제 의지를 드러냈던 금융위가 최근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회했다는 소식이 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요국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ELS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잇달아 들어왔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이 일시에 달러확보에 나섰고 결국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데 따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행액 99조9000억원, 발행잔액 7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ELS 발행 규모와 발행잔액 71조원 중 45조원이 넘는 금액이 자체 헤지 방식으로 운용됐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금융당국은 ELS 발행사인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계산 시 부채로 인식되는 ELS 물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ELS 물량은 1.2배, 1.5배 가중치를 두고 부채로 인식하는 방안이다.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ELS 발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규제 방향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전성 규제나 총량규제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증권사 임원은 "건전성 규제 강화라고 할지라도 결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발행규모를 줄여야 하는 만큼 결국 조삼모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를 강하게 채우기에 앞서 증권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수단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의 외화유동성비율규제는 ELS 마진콜과 같은 우발채무 성격에는 규제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증권사의 자율적인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