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인승 이하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 개발
공유경제 활성화로 화물 운송하는 운전자 급증
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보험가입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도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한 후 판매할 예정이다.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신설한 이유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택배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1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은 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음식·반려동물 등을 본인의 승용차를 활용해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같은 유상 운송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경우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사고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 두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 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보험사는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해준다. 화물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 플랫폼(배민·쿠팡 등)을 활용해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자가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40% 내외수준이다. 특약가입시 총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다.

금감원 측은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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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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