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김정호 지음/자유기업원 펴냄
사적 소유를 억압하면 사회발전은 정체된다. '평등'과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 정의롭게 보이지만, 다수의 '약탈적 행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 재산은 문명사회의 주춧돌이다. 또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수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책에선 토지가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는지, 사유재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힌다. 토지의 소유 거래 이용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들이 어떻게 사유재산의 원리를 위배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도 토지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정부 개입은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야지, 시장을 대체하고 파괴해선 안 된다고 역설한다.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그린벨트나 농지에 대해선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농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전액 농민에게 돌려주라고 제안한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토지 제도의 기반은 사유재산제여야 하며, 토지정책들도 사유재산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게 책의 요지다.
박양수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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