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2.5% 요구에
웨이브·티빙·왓챠 "0.56% 합당"



글로벌 1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메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서,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와 망사용료 분쟁을 시작으로, 제휴 플랫폼사와 수익 배분 문제, 최근에는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파격을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40만명 수준이던 국내 유료사용자가 지난 4월 200만명(와이즈앱 조사)을 넘어섰고, 일반 사용자 규모만도 7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폭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저작권료, 넷플릭스처럼 2.5% 달라" VS "0.56%가 합당" = 국내 OTT 사업자인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악저작권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 간에 간극이 너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음저협은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면서 OTT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 넷플릭스가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도 넷플릭스와의 계약 내용에 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 사업자는 음저협의 이같은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OTT 사업자들은 기존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음저협에 제공해 왔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지만,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OTT업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망사용료·수익 배분률도 '도마' = 넷플릭스를 진원지로, 망사용료와 수익배분률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이미 국내 미디어 시장의 거대 포식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차별 대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망사용료 논쟁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신경전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콘텐츠 사업자들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이통사에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통신사들은 '콘텐츠 지배력'을 앞세워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대 국회에서 콘텐츠 사업자들도 통신사의 망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부문 역할을 하게 하는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이 처리된 바 있다.

망사업자와의 수익배분 비율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독점 제휴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와 8대2, 또는 9대1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프로그램공급자와의 수익 배분율은 통상 5대5 혹은 6대4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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