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34%, 우리은행 19.9% 초과보유 승인
이달 28일 유상증자 대금 납입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BC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이 떼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를 매입했고 향후 있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취득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은 재무건전성 기준과 사회적 신용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이다.
BC카드 외에 우리은행이 신청한 19.9% 초과보유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심사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4월6일 594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결정했고, 이달 8일에도 1573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해당 증자의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이달 28일 유상증자 대금 납입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BC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이 떼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를 매입했고 향후 있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취득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은 재무건전성 기준과 사회적 신용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이다.
BC카드 외에 우리은행이 신청한 19.9% 초과보유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심사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4월6일 594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결정했고, 이달 8일에도 1573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해당 증자의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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