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승인… 2022년부터 시행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본사 사옥 모습.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본사 사옥 모습.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시행에 앞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발전사들의 LNG 직수입 수요가 커졌고, LNG 공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조 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가스공사의 LNG 개별요금제 시행을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 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계약 가격과 조건을 달리해 공급하는 제도다.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LNG 공급을 신청하면 공사는 발전사 요구조건에 맞춰 해외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도입, 발전사에 가스는 물론 저장탱크, 배관 등 시설을 제공한다.

공사는 지난해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 발전용 개별요금제도를 설계했고, 최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LNG 발전기 또는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발전사들이 LNG를 직수입하면 저장 등 관리가 어렵지만, 공사는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어 전력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다"며 "LNG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LNG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발전사는 LNG를 직수입하거나 공사의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

공사는 발전사,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요금제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