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전환땐 지방세수 줄어
주행분 자동차세 적용 방안 고려

기아자동차 봉고.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 봉고. 기아자동차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키로 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법상 LPG 연료는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경유차 등이 LPG차로 바뀌면 지방 재정 중 하나인 자동차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내 그린 뉴딜을 통해 노후 경유 화물차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 등을 LPG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만5000대의 노후 경유 화물차로 LPG차로 전환하고, 2022년 6만대에 이어 2025년까지 총 15만대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외에도 각종 환경규제가 LPG차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1톤 경유 트럭의 택배 사용을 금지하면서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택배 운전자들은 결국 LPG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아자동차도 상용차 봉고에 LPG 엔진을 얹어 시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 연간 판매량은 100대 수준에 불과했지만, 작년 3600여 대로 급증해 합격점을 받았다.

정부가 LPG차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화물차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LPG차 시장은 작년 3월 일반인 구매 허용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LPG차 판매는 총 13만7131대다. 직전 1년간 판매(11만4137대)보다 20.1% 늘어났다.

LPG차 전환은 지방세수 부족으로 직결된다. LPG차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와 달리 주행분 자동차세(26%)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경유차가 지속해서 LPG차로 대체되면 세금에서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원은 LPG 연료에 휘발유, 경유처럼 주행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최대 6294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승용차와 화물차는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정책 역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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