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난 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어난 1조원에 육박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모두 51만92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684명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95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62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과표 구간별 과세 대상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과 비슷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2018~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통계

<자료: 기획재정부, 양경숙 의원실>
과표구간\인원
및 세액
 인원(명)
 세액(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3억 이하 284,837 347,733 929 1,317
3~6억 66,347 97,045 827 1,597
6~12억 31,782 48,423 898 2,141
12~50억 9,935 17,142 978 2,733
50~94억 219 395 126 374
94억 초과 123 189 675 1,431
합계 393,243 510,927 4,432 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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