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검찰의 수사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1일 "청와대가 검사의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대로라면 앞으로 '네 편'은 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부 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울산 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무마 사건, 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하는 셈"이라며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영장 발부 사건 등을 빗대 "판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들어 영장에도 없는 '공모'를 영장 발부 사유로 끼워 넣고, 대법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하라는 대한민국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주문을 하는 나라"라며 "여당 대변인 같은 사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병풍처럼 세우고 검찰의 중립성마저 권력의 발아래 두는 이 정부는 '검찰 적폐'를 몰아낸다면서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폐'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깨끗하고 장대한' 취임사는 어디로 갔나. 시중엔 'K-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자 △마약 밀수 범죄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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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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